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 시행…외국기업 영어 변론 가능

입력 2018-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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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특허법원에서 국내 1호 국제 재판을 실시한다. 국제 재판을 신청한 외국기업은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외국어 변론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한 이번 국제 재판은 피고인 특허청이 동의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 건은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인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로 재배당돼 진행될 예정이다.

호주의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는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과 관련해 2010년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5년 2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허심판원도 블루스코프 스틸이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해 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블루스코프 스틸은 특허청을 상대로 심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월 제기하며 국제 재판을 신청했다.

블루스코프 스틸의 국제 재판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법원조직법 62조 2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원조직법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직까진 영어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국어주의원칙에 따라 한국어로 소송을 지휘하고 판결문도 국문으로 작성하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이 동시통역하고, 판결문의 번역본을 제공한다.

다만 특허법원은 국제 재판이 편의 제공을 넘어 국외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허법원 측은 “국내 당사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당사자에게는 외국어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의 번역본이 제공돼 동일한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될 경우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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