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증권범죄 대상자도 국민…대심제ㆍ변호사 입회권 도입”

입력 2018-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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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합동 워크숍’ 개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관련 제재절차를 재판처럼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변호사 동석도 허용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자도 국민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범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등 2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에는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방안이 포함됐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자본시장 제재절차가 합리적인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은 이러한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증권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변호사 입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등에 대해 대심제를 운영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자도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심제는 오는 11일 증선위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인 회계처리기준(K-IFRS)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준 위반여부 판단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후 적발 또는 제재보다는 회계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전 지도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금의 노력이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사전예방 노력 강화와 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라는 3박자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에서 국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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