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그만"…3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18-02-07 14:46 수정 2018-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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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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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서울 동작구 양녕로 한 자택에서 A(30) 씨가 숨져있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다.

A 씨의 방 안에는 담배와 소주병 등이 있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 없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비트코인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 원금 등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의 실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부산 한 주택에서 20대 대학생 B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고 우울증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는 2000여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때 2억여 원까지 돈을 불렸다가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금까지 대부분을 잃고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45분 현재 가상화폐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816만2000원으로 전날에 비해 13.21%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1이더리움당 82만4000원으로 18.5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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