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7일부터 시행

입력 2018-01-16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또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단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24,000
    • -0.86%
    • 이더리움
    • 4,291,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82%
    • 리플
    • 753
    • -1.57%
    • 솔라나
    • 213,100
    • -2.56%
    • 에이다
    • 631
    • -2.17%
    • 이오스
    • 1,131
    • -2.92%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53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0.39%
    • 체인링크
    • 20,130
    • -2.75%
    • 샌드박스
    • 62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