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공기업 2~3곳 채용비리 혐의 포착

입력 2017-1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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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고강도 심층조사 착수 ... “경력직 특혜 채용”

지난달 말 금융공공기관 7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1차 조사를 벌였던 금융위원회가 비리 혐의가 포착된 2~3개 기관을 상대로 심층조사에 돌입했다. 일부 기관은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더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채용비리 조사대상인 금융공공기관 7곳 가운데 2~3곳 기관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7곳 금융공공기관은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예탁결제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10월 말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를 전수 조사했다. 금융위는 전수조사 결과 금융공공기관 2~3곳에서 경력직 특혜 채용 등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외주에 주는 데다 일정 기간 후엔 서류를 파기해 비리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 한 기관은 특정 금융기관 출신을 우대해 가점을 더 줘 최종 합격까지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금융 경력기간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였는데, 한 응시자가 특정 금융기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더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채용비리 의혹이 짙은 2~3곳 기관을 상대로 이번달 1일부터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조사는 23~24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채용비리 근절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이번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조사 결과를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연루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은행 경우처럼 수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수박 겉핥기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채용비리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180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돼 있어, 비리를 밝혀낼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이메일, 우편으로 내부고발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채용비리 고발을 받고 조사하러 가면, 해당 금융기관이 문제가 없게끔 사후조치를 해놓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1차 조사 초안은 기재부에 보고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일부 기관을 상대로 23~24일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일부 기관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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