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솔라파크 회생으로 P플랜 시동

입력 2017-08-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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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도입 1년 만에 유사한 회생 사례를 배출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과도 접목해 4개월 ‘초단기’로 회생을 종결하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회생법원은 태양전지 제조업체 솔라파크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전 솔라파크코리아 측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점이 이번 사례의 특이점이다.

일반적인 회생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본인의 개시신청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회생계획 인가(또는 임의적 파산선고)-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솔라파크코리아 사례처럼 회생개시결정 전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6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를 개정해 도입한 ‘한국형 P플랜’의 실제 적용을 위해 이번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P플랜은 회생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이 경우 사전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 조사나 관리인의 조사·보고 등 복잡한 과정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회생 신청 전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 과정을 거치면서 채권 조사나 채권단 구성이 이미 진행된 회사라면 P플랜을 통해 빠르게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

솔라파크코리아 역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이 개시된 경우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작년 12월 워크아웃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지만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난달 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미 수년간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조사와 채권단 구성이 끝난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은 P플랜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회사의 M&A를 빠르게 재추진하면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성공사례를 배출한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인가전 M&A’ 내용의 사전계획안에 대해 솔라파크코리아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는 얻지 못해 회생법에서 명시한 P플랜의 첫 사례가 되진 못했다. 그러나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10월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회생신청 약 4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끝내는 ‘초단기’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송인서적 회생 역시 P플랜 적용을 시도했으나 사전계획안 준비가 미흡해 일반 회생절차로 진행했다”며 “솔라파크코리아가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면 2~3개월 내 회생 종결이 최대장점인 P플랜의 실제 사례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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