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유통근절①] 공정위 “대형마트·온라인몰 ‘판매수수료’ 공개한다”

입력 2017-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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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롯데닷컴 등 수수료 실태조사 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필수물품 의무공개 등 갑질 가맹본부를 정조준한 공정위가 유통분야를 향한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 나선다. 납품업체로부터 챙기는 백화점·TV홈쇼핑의 수수료 지급거래(매장 임차료 포함) 실태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공개토록 한 압박카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이 중 유통업체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판매수수료 공개다.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내는 수수료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이윤으로 챙기는 밥그릇에 비유돼 왔다. 소위 잘나가는 유통업체들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유통전쟁’이라는 탄식을 쏟아내 왔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문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0년 정호열 위원장 시절부터다. 당시 한국유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2011년부터 수수료 공개방식을 취했다.

당시 업계는 판매수수료율 3~7%포인트를 낮추는 방안의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인하폭은 미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인하 수준이 연간 이익(3조)의 1%와 전체 중소 납품업체 거래액(17조)의 0.2%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수료 인하 부분을 판촉행사비·파견사원 인건비 등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추가로 떠넘기는 문제가 불거졌다. 영업이익의 10% 수준 인하 효과를 예상한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후 공정위는 해마다 수수료 실태 발표와 조사를 거듭하면서 자율적 인하를 유도해 왔다.

최근 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백화점은 1.1%포인트, TV홈쇼핑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부터는 각종 비용부담·수수료 할인분을 모두 반영하는 등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실질수수료율)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백화점과 TV홈쇼핑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는 2012년 김동수 위원장 시절 발표한 이후 실태분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부당하게 오르는 등 부과 행태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하소연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조호 공정위는 12월 전까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의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 공개 대상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을 비롯해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마켓, 쿠팡·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다.

11번가·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제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대형마트들이 운영하는 롯데닷컴 등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수수료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개대상이 확대되면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도 공개된 수수료율을 근거로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점진적인 수수료율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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