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시가스 원가 과다 계상…소비자에 172억 비용 전가”

입력 2017-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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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원가에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투자비가 과다하게 계상돼 172억 원의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총괄원가는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적정원가에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 금액이다.

감사원이 2013년∼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실제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 원 상당 적게 투자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172억 원이 총괄원가에 과다하게 계상돼 그 금액 만큼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지자체는 대구(6억4000여만원)·광주(2억6000여만원)·대전(6억1000여만원)·울산(9억여원)·세종(2억3000여만원)·강원(14억1000여만원)·충북(10억여원)·충남(3억4000여만원)·전북(17억여원)·전남(39억여원)·경북(34억여원)·경남(24억여원)이다.

반면 서울시·인천시·부산시·경기도 등 4개 시도는 미집행 투자비를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

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 도시가스 소비자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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