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금융관행 개혁] 펀드매니저 운용성과 자세히 공시된다

입력 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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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 성과를 투자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되고 투자 성과가 보다 잘 반영되도록 펀드수익률 산정방식이 바뀌는 등,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가 대거 개선될 전망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로봇 등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자문) 상용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응책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행개혁안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자 보호의 구멍이 뚫렸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하고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최근 인공지능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용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또 비상장증권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투자광고와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의 감독 기준이 고수익․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신뢰성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투자자의 불만이 많은 펀드 보수 수수료 체계도 손을 본다. 그동안 펀드매니저의 실질적인 운용능력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데다 단기투자 펀드에도 과도한 선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방식 개선하며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관련 정보 공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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