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해야”...3600명 회원 서명운동 전개

입력 2015-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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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한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감정평가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약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외)이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협회 소속 13개 전국지회 지회장들은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폐지하기로 한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를 올해 강행하는 것에 대해 기본조사제도 전면폐지 및 공시업무 거부를 결의했다.

기본조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 하였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법을 정밀조사 및 기본조사로 이원화하는데서 비롯됐다.

협회에 따르면 기본조사는 애초에 실지조사 생략 및 약식가격결정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위법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밀조사와 같이 실지조사 실시 및 감정평가방식 가격결정으로 제도를 수정하였다.

결국 기본조사는 정밀조사와 업무수행 내용이 같아져서 제도 도입의 근거가 상실됨은 물론 실체도 없는 제도가 되었다.

또한 기본조사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중복되고,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기본조사지역에 대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되기에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만 가중되는 기형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감정평가업계는 지난해에도 기본조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업무 거부를 결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력히 의사를 피력한바, 국토교통부도 기본조사제도 추진과정 및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결국 201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기본조사제도는 잘못된 제도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협회와 협의’ 하도록 결정했고 201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와 협회는 ‘기본조사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어야 하는 제도가 잘못 추진된 것으로 추후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기본조사 관련 내용은 삭제’하기로 결론내린 바 있다.

또한 올해 6월 국토교통부는 기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확정됐다고 협회로 전화 통지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는 현재 국토부가 명확한 배경 설명도 없이 기본조사를 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13개 전국지회 지회장들은 지난 8월 27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상실을 지적하며 공적지가체계의 안정성을 헤치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현재 약 3,600여명의 전체 감정평가사들(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외)이 기본조사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조세정의 실현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본조사 폐지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기본조사가 포함된 공시업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한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총 3,565명 중 2,845명이 서명운동에 참여(79.8%)한 상태이다.

추후 협회는 기본조사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제도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업계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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