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경제생태계의 草地가 사라진다

입력 2010-1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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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

▲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
몇달 전, 가짜 유명 신발과 의류를 인터넷 검색광고를 통해 유통시킨 검색광고 대행업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짝퉁 제조업자가 유명브랜드를 무단 이용해 검색광고에 짝퉁 업체를 노출한 것이다.

유명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의 온라인에서 상표권침해 사례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소창에 입력된 브랜드 이름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포털사이트로 보내지는 ‘전자주소 가로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창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로 들어오는 고객을 가로채기 당한 유명 브랜드 기업은 자신의 유명 전자주소를 주소창에서 검색으로 돌려져 검색사에 고객 가로채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검색사 리스트에 있는 자신의 브랜드 명 또는 관련어로 해당 짝퉁을 팔게 하고 있어 해당 브랜드 기업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되니 기가 찰 일임에 틀림없다.

유명브랜드 전자주소 가로채기 대가를 지불한 검색사가 유명 브랜드명을 주소창에서 검색사로 가로채기 한 후, 짝퉁 업체에게 해당 키워드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이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악의적인 브랜드 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짜 유명 상품의 제조 및 판매 이외에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유명브랜드 상품의 위조한 짝퉁 제품 광고 역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면 온라인에서의 브랜드 침해도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예로, 이미 알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직접 연결되지 않고 114 안내원이 나온다면 어떠하겠는가? 주소창에 입력한 도메인이 엉뚱한 검색 결과로 연결된다면? 기업의 브랜드명, 상호명 등 널리 알려진 온라인 브랜드를 주소창에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고, 타인의 브랜드를 검색결과로 전용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행위이다.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는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주소창에서 전자주소인 내 온라인브랜드를 가로채기 당하고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오는데 비용을 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이다.

이런 부당함을 통해 주소창에서 기업브랜드인 키워드 주소를 검색으로 연결시켜주고 가로채기 업체가 취하는 금액은 연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와 검찰은 이런 신유형의 부당이득이 유명브랜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그것이 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 볼 시기가 됐음이 충분하다.

온라인상의 기업의 상표명 뿐만 아니라, 특히 주소창에서의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를 지키지 못해 엉뚱한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1조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사실은 고용적체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키워드광고 때문에 초기 중소기업들이 고사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 생태계의 초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전체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데 중소·중견·대기업은 쓸만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산업의 초지에 해당하는 온라인중소기업의 창업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초지인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청년실업자를 채용하고 쓸만한 인재를 훈련하는 산업생태계의 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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