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입력 2012-08-09 11:25 수정 2012-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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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등 갈등 민원 전폭 지원

# 직장인 A씨(41세) 부부는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할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처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고자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며 개소식은 이 날 16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구제 지원 등 관련된 모든 민원을 돕는다.

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 올해 6월 현재 작년대비 34% 증가한 1680여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한다.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서 한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선보인다.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 주택에 살다가 새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에게는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 등기를 한 주택에 한해 대출해준다.

시는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평상시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땐 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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