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참사'...가드레일 규정대로 설치됐나?

입력 2010-07-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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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가드레일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드레일이 정해진 규정대로 시공됐는지 여부가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요 요인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 지점의 도로와 가드레일을 포함한 시설물은 코오롱건설이 시공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는 도로에 따라 비교적 느슨하게 세워지는 1등급에서 매우 견고한 7등급으로 구분된다.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은 3등급이 적용돼 철제로 세워야한다. 높이는 60∼100㎝, 지지대의 깊이는 도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1m50㎝로 규정되어 있다.

시공사가 오차없이 표준설계를 이행했다면 사고 지점이 콘크리트 가드레일보다 강도가 약한 철제로 설계한 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이 구간이 콘크리트 가드레일이었다면 사고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 대형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의 구조나 용도, 장소의 특성, 주변환경을 고려해 책임 유무를 가리는 것이 법원의 판례인 만큼 도로면과 추락 지점의 높이 차가 큰 데도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고속도로처럼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설계됐다면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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