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24일 기자회견…“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입력 2017-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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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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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로 인한 피해 배우 B씨가 기자회견을 연다.

15일 여러 배우들과 각종 단체의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는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로 알려진 배우 B씨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 측은 “여러 정황이 계획적, 의도적이기보다는 순간적, 우발적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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