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항소심 승소…“남동생에 빌려준 3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6-0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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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힐링캠프 캡처)
(사진=SBS 힐링캠프 캡처)

장윤정이 남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남동생)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장윤정은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씨를 상대로 3억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이어 남동생에게 1억 8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생 장씨는 “빌린 돈의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며 누나(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장윤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동생 장씨는 항소장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측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원고(장윤정)와 피고(장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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