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입력 2024-06-20 11:02
한의사협회 “‘건강보험 적용’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주장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협 한방특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며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비의료인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의사 단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X-ray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뉴스
-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국제 은값이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내년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2%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75.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선물 가격은 전날 8.7% 급락하며 2021년 2월 이후 일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
-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 개선 반영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최대 48%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졌던 2023년 초과이익성과급(OPI)이 0%였던 것과 대비된
-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매서운 추위 속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해돋이 관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해돋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은 눈과 구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밤부터 1일 새벽 사이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이
-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배우 안성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안성기는 전날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식사 도중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서 쓰러졌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2년 대구에
-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2026 새해 달라지는 것 1. 기획재정부 (경제 및 민생 안정)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MBN '현역가왕3' 측이 상간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의 통편집을 결정했다. '현역가왕3' 제작진은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숙행 씨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급하게 상황이 돌아간 탓에 입장 정리가 늦었다"며 "앞으로 숙행 씨 단독 무대의 경우는 통편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연이다 보니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들이 있는 상황이라,
-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연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 강풍·풍랑·한파·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해넘이와 새해를 앞둔 시점에 한파와 강한 바람, 높은 파도가 겹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를 전후로 강풍·풍랑·한파·건조 관련 특보가 확대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남 흑산도·홍도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