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뜩이나 20일 발간될 예정인 ‘원죄’를 포함해 백악관이 바이든 재임 시절 그의 인지력 저하 상태를 숨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바이든 건강 이슈 은폐 의혹에 대한 논쟁이 커진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 든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은 고령으로 인해 건강과 인지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작년 2월 정기 검진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에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바이든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의 TV 대선 토론회에서 횡설수설하고 어눌한 모습을 보인 것이 결정적 타격이 돼 민주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투표일을 다섯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대선에 참전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향후 대선에서 70대 이상의 고령 후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자가 될 인물의 건강 정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재 후보자들의 건강 이슈는 중요 쟁점이 아니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후보자의 건강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분명한 점은 한국도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 자체를 소모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에 학력·경력·재산 ·납세·병역·전과기록 등과 함께 건강도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