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단계에서,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로부터 출금되는 거래에서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검수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 확인·검증에 나선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한다.
관련 뉴스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 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