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입력 2025-05-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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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 ‘강제추행’ 문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Q.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즉시 피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좁고 혼잡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기며,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사람이 많아 밀렸을 뿐인데…”, “정말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히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폐쇄회로(CC) 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접촉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피해자 감정도 범죄 성립 여부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말 고의가 없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정의 망치 이미지는 심판과 결정의 권위를 상징한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정의 망치 이미지는 심판과 결정의 권위를 상징한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Q. 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지하철‧버스‧공연장‧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특별히 엄중히 다루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양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반복성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행위 수위가 높거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전과 기록
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해외여행,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방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강한 범죄이므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장‧학교‧가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중한 성범죄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를 자문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가 2023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를 자문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가 2023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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