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직원 신고 면책규정 명문화
日 고령자 ATM 이용한도 제한검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착취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제도들을 도입 중이다. 미국은 ‘시니어 세이프 법(Senior Safe Act)’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금융착취를 의심하고 신고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명문화했다. 최근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를 하루 30만 엔(약 292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송금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0만 엔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까지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노인을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용만·강훈식 의원은 각각 고령자의 금융착취를 예방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자가 금융착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거래를 지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가 선의로 거래지연이나 통보 조치를 했을 때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금융위원회 보고 등 절차에 따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보완 규정도 포함됐다.
관련 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론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인복지법 등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간 거래를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까지 규율하려면 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거나 별도의 법률(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인복지법에는 ‘경제적 착취’를 학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유형의 복잡성과 신고·입증의 어려움 탓에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재종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고령자와 동일 시 할 수 있는 경우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에서 금융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금융착취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지급을 일시 유예하고 신고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