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 주의할 사항 등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인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등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Q. 내 아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지죄로 의율해 처벌받게 됩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거나, 실수로 소지한 때도 문제가 되나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자체인 것을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모르고 받았다”는 말을 거의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모르고 소지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실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고 다운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Q.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과정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거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핸드폰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렌식 과정을 거칩니다. 미성년자인 탓에 성인보다 구속하는 경우가 적기는 하나, 법정대리인이 함께 동석할 수 있을 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Q. 경찰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검찰 결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지,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재판입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법원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부터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재판은 범죄 전력이 남지 않지 않습니다.
Q.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받게 되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하면 3년 이상, 돈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팔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됩니다.
Q. 미성년자인데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나이가 14세가 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고 형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6호 이상을 받으면 시설에 감호위탁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고, 때에 따라 최종 결정 전 소년보호감호위탁시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아 시설이나 소년원에 들어가면 사실상 실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범죄전력이 남게 되면 취업이나 비자 발급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