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해외는 철저, 국내는 느슨…위험한 미술전시 계약 관행

입력 2025-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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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술전시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전시, 대관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작가와 갤러리 모두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미술전시 계약 관행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미술전시 시장은 전시회명, 전시 기간, 총 사용료, 계약금·잔금 지급 조건 정도만 담긴 1~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고시했고, 2022년 표준계약서는 12종으로 확대했다. 거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미술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숙정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양식’으로서 계약서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규범적 성격도 지닌다”며 “미술전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술전시 시장에서의 이중적 계약 관행은 여전하다고 한다. 국내 미술관에서 해외 유명작가의 전시를 개최할 때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반면, 국내 작가들의 전시는 여전히 간단한 약정서만으로 진행된다.

특히 해외 유명작가 측은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한 계약 조항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시회가 열리면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조항을 포함해달라는 식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해외 유명작가 측은 정치적 혼란이나 테러 등의 위험에 대비한 조항을 계약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필수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들이 빠진다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 △계약 기간‧지역 △작품의 전시 △작품의 제공‧운송 △작품의 보관 △작품의 판매위탁 △수익 정산 △저작재산권 귀속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이다.

표준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되는 ‘작품보증서’ ‘작품인수증’도 매우 중요하다. 작품보증서는 작가가 작품의 진품임을 보증하는 문서로, 위작 논란을 방지한다. 작품인수증은 작품 인도 당시 수량‧목록뿐 아니라 작품의 상태를 기록해 훼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전시나 대여를 통해 연 7~9%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갤러리K 사기 사건’뿐 아니라, 정상적인 갤러리도 불명확한 계약 관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만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수정·변형해 활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필수 조항‧별지 서류를 포함한 계약 체결은 법적 보호뿐 아니라 미술전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며 “양측이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전시 시장 전체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움]

김숙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문화예술팀 아트앤로(Art&Law) 소속으로, 미술관의 해외 작가 작품 전시 자문, 갤러리 미술품 위탁판매 등 자문, 미술품 작가가 입은 사기 피해 고소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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