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어겼다… 개정된 처벌안은?

입력 2020-02-29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전남 여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인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여수까지 이동한 것. 여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도 자격인지 교육생 자격으로 참가한 20대 남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행하지 않음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은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제주서 실종자 추정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 새 4명
  • 한 달 앞 다가온 HLB 담관암 신약 운명의 날…FDA 문턱 넘을까
  • 폭염 속 중부 최대 60㎜ 소나기⋯낮 최고 36도 [날씨]
  • 현대차 노사, 111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성과금 400%+1270만원
  • 단독 “LH 보증 법무사”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환의 그림자①]
  • "SK하이닉스, 장사 잘하네" ADR 팔아 10조 이득 효과…자사주 소각·주가 방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54,000
    • +3.38%
    • 이더리움
    • 3,438,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381,000
    • +0.29%
    • 리플
    • 2,078
    • +1.22%
    • 솔라나
    • 140,400
    • +7.42%
    • 에이다
    • 310
    • +0.98%
    • 트론
    • 476
    • +1.06%
    • 스텔라루멘
    • 271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86%
    • 체인링크
    • 16,200
    • +2.53%
    • 샌드박스
    • 47.4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