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어겼다… 개정된 처벌안은?

입력 2020-02-29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전남 여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인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여수까지 이동한 것. 여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도 자격인지 교육생 자격으로 참가한 20대 남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행하지 않음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은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3,000
    • -3.22%
    • 이더리움
    • 3,244,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5.13%
    • 리플
    • 2,140
    • -4.63%
    • 솔라나
    • 132,200
    • -5.03%
    • 에이다
    • 402
    • -5.19%
    • 트론
    • 449
    • +0.22%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34%
    • 체인링크
    • 13,590
    • -6.4%
    • 샌드박스
    • 122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