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어겼다… 개정된 처벌안은?

입력 2020-02-29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전남 여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인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여수까지 이동한 것. 여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도 자격인지 교육생 자격으로 참가한 20대 남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행하지 않음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은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8·13 대책]
  • 금값 반등, 다시 살 때일까? [이슈크래커]
  • “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 [Q&A]
  • 단독 대동,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농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박차
  • 가장 행복한 직장인은 '변호사' [데이터클립]
  • 코스피 지수, 외인·기관 쌍끌이에 6810선 마감…삼전·SK하닉 동반 상승
  •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 원자력 추진선 시대 연다…정부·K-조선, 차세대 선박 시장 선점 나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8.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75,000
    • +0.77%
    • 이더리움
    • 2,67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0
    • +0.07%
    • 리플
    • 1,425
    • +0.14%
    • 솔라나
    • 107,900
    • +1.31%
    • 에이다
    • 261
    • +1.56%
    • 트론
    • 0
    • -0.42%
    • 스텔라루멘
    • 22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20
    • +0.15%
    • 체인링크
    • 12,500
    • +1.46%
    • 샌드박스
    • 0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