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입력 2019-0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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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외 적용해 우선 변제 금액도 가압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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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 B 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 금액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 씨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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