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입력 2019-01-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류금지 예외 적용해 우선 변제 금액도 가압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 B 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 금액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 씨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 삼성전자, 첫 3단 폴더블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359만 원
  • '탈팡, 이렇게 어려울 수가'...계정 탈퇴 절차 불편에 고객 불만↑[이커머스 보안 쇼크]
  • BOJ 금리 인상 신호…'엔캐리 청산 경계' 환율 변동성↑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4,000
    • +6.99%
    • 이더리움
    • 4,478,000
    • +9.54%
    • 비트코인 캐시
    • 808,500
    • +5.62%
    • 리플
    • 3,191
    • +6.65%
    • 솔라나
    • 206,000
    • +10.63%
    • 에이다
    • 639
    • +14.11%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375
    • +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30
    • +4.33%
    • 체인링크
    • 19,920
    • +11.91%
    • 샌드박스
    • 228
    • +9.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