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
2025-09-1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