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
2026-04-0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