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가 방문하지 않고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전환해 주주의 방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와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외에도 현금배당금 조회 신청, 권리자 주소변경, 주식 찾기, 상속인
2026-10-19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