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하나은행의 파산채권은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라임과 공동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금액 중 364억원 상당과 그 이자를 지
2026-02-05 16:13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이 전 대표가 세포 기원 착오를 알게된건 2019년 3월 이후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1심 당시 쟁점이 된 CH(Clinical
2026-02-05 15:59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2026-0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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