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달라진 국민 인식…안전상비약 제도는 제자리”[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②]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의약품 이용 방식도 바꿔놨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약사법상 최대 20개 품목만 판매할 수 있고 그마저도 현재
2026-08-0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