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원 투입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태안·완도·통영 등 10곳 선정

입력 2026-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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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삼척·부안·장흥 등 6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 활력 제고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선정 지역. (해양수산부)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선정 지역. (해양수산부)
정부가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태안, 전남 완도, 경남 통영 등 전국 10개 지역을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5년간 총 443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생활 기반시설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와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지난달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지원된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대상지에는 충남 태안군 송현1리, 전북 고창군 심원면, 전남 완도군 청산동·진도군 용등·신안군 자은한운, 경북 영덕군 축산, 경남 통영시 신봉·거제시 가배, 제주 제주시 상명리·서귀포시 신풍·삼달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총 443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역별로 다목적센터와 태양광 발전설비, 공동작업장, 지역음식판매장, 마을 경관 정비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소득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는 강원 삼척시, 충남 태안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 6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이들 지방정부에는 1년간 총 8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주민 교육과 마을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지침을 개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시설과 소득 기반시설 조성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필요성을 제기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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