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방문객에게도 전자기기 비번 요구 법제화…반발한 美 총영사 초치

입력 2026-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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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방문객에게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도 초치했다.

2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 사건을 수사할 시 관련 용의자에게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법 23조는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홍콩 당국을 통해 안보 위협 행위 처벌을 명분으로 마련한 법이다. 홍콩 입법회는 2024년 3월에 해당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주 외국인이나 방문객에게 비밀번호 요구 외에도 세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가 안보에 반하거나 선동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에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강화했다.

비밀번호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10만홍콩달러(약 192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SCMP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며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홍콩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은 개정안 시행 직후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경보에는 이번 개정안이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물론 공항을 경유하는 미국인도 불시에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미 총영사관이 안보 경보를 발령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줄리 이드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시민의 전자기기를 검사하는 일은 없으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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