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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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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