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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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 부과될 수 있어”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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