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위험액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리스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토지신탁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NCR이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앞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NCR 신용위험액 산정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NCR 위험액에 반영되는 유형은 '관리형'에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탁사가 직접 차입을 일으키는 '차입형'에도 책임준공 확약이 결합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도 더욱 정교해졌다. 신탁사의 거래 상대방인 위탁자, 시공사 등의 신용위험을 차등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에 따라 위험 값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수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신탁 총위험액에 자기자본 대비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와 달리 부동산신탁사에는 별도 한도 규제가 없어, 과도한 사업 확대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총위험액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150%, 내년 120%, 2027년 100% 등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위험액 산정 시 책임준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리스크, 자산건전성 등도 고려하도록 해, 사업장별 실질 위험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신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해당 대출이 신탁사의 NCR 및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이 강화되고, 수분양자 이익 보호와 부동산 공급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안착 여부와 신탁사의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