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여름 장마철 기간에 있었던 강남역 침수 사고 당시 유명해진 짤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로 한복판에 침수된 제네시스 차량 위에 올라가 체념한 듯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차주의 모습에 영화 같다면서도 차량 피해를 안타까워한 거죠.
당시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를 포함해 수도권 및 중부권 집중호우로 26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22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피해 금액만 5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강남역 침수 사고를 포함해 2022년 8월과 9월의 중부권 집중호우로 차량 2만1732대가 침수되며 약 21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처럼 많은 침수차량이 발생했지만 차량 소유주 상당수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진 못했습니다. 이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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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무엇이고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해 가입하는 특약으로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단독사고는 본인 차량만 피해를 입는 사고를 의미해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약 80%가 자차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가입자들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죠.
보험에 이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나 단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강남역 침수 사고에 의한 침수사고 역시 단독사고에 해당해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보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신의 차량을 하천이나 해안가 근처 등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 후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 중 이미 침수 상태인 도로에 진입해 침수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돼요.
이외에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로 차내가 침수됐거나 운전자의 단순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없죠.
또한, 보험사별로 보상액수와 보상항목이 다를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한 확인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요.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번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으로 미리 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