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차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고, 정기예탁금과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는 휘발유를 들고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범행 장소였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은 한강 밑을 관통하는 약 1.6㎞의 하저 터널로 대피 가능성, 질식 가능성, 화재 진압 어려움 등 위험이 큰 곳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씨는 임산부인 승객이 휘발유가 살포된 바닥에 미끌려 넘어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등 살인의 범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연성‧난연성 내장재가 장착돼 피고인의 방화에도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약물치료 지원 등 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