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尹 체포’ 승부수…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25-06-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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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일하게 조사 응하지 않아”⋯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
3개 특검 중 주도권 확보 평가⋯사건 정점 부르기엔 이르다는 우려도
尹, 체포영장에 반발⋯“방어권 침해‧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위법행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뒤 원활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 특검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조 특검은 검찰,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의 강제수사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굳이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건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해 온 전례도 있지만, 3개 특검 사이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가 맞는 방향이지만, 기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것 외에는 당장 특검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의 정점을 곧바로 부르는 거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한 행위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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