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입력 2025-06-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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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 면책 기준 명확해져야”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고궁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고궁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불안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교사가 당연퇴직형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커졌다. 지난 2월 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을 갔던 초6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20여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다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보니 위험 감수를 아예 안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초등 교사 B 씨 또한 “이번에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말들이 많다”며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다는 건 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데 대해 불만이 나온다.

부산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서 한 학부모는 “연초에 확인했을 때는 학사일정 달력에 2학기 소풍이 분명 있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갑자기 사라졌다”며 “타 지역 사고 때문이라고 하던데, 교사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섭섭해하는 걸 보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6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딸이 1학년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이 전무했는데, 졸업반이 된 올해도 현장체험학습이 아예 없다니 너무하다 싶다”며 “아이들이 무슨 추억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부에 전달한 ‘현장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촉구 요구서’를 통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장체험학습을 개선하고 명확한 면책 기준‧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한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총 관계자는 기자에게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교사를 보호해 줄 의지나 내용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안 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학부모들은 나가라고 요구하고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의무교육과정도 아닌데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갈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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