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원고 측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상담 기록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술서에 담긴 (피고 측의) 성희롱 관련 기록을 증거로 낸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속행이란 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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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당장 제출할 추가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원고 측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항소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2년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 명목으로 나체 상태로 있던 A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A 씨의 사진을 단속팀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쌍방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12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