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수입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25-06-2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행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는 24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용역ㆍ강사비ㆍ겸직 '제멋대로'…자본시장연구원 내부통제 ‘구멍’
  • [날씨] 찜통 넘어 '압력밥솥' 더위…서울ㆍ대전ㆍ광주 체감온도 35도 육박
  • 오늘은 유두절, 다소 생소한 유두절 뜻은?
  • SK쉴더스 민기식號, 경영 키워드 '인재'⋯분할매각ㆍ구조조정 '일축'
  • 주담대 누르니 '마통' 급증⋯한 달 새 4687억 늘었다
  • '연15% 수익률' 국민연금, '금융·증권·지주' 투자비중 늘렸다
  • 40도 찍은 한반도, 극한 폭염 원인은?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449,000
    • +0.74%
    • 이더리움
    • 3,558,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92%
    • 리플
    • 3,157
    • +2.17%
    • 솔라나
    • 206,600
    • +1.67%
    • 에이다
    • 801
    • +1.91%
    • 트론
    • 392
    • -0.25%
    • 스텔라루멘
    • 353
    • +4.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3,600
    • -1.06%
    • 체인링크
    • 18,960
    • +4.69%
    • 샌드박스
    • 339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