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정 세력이 주도한 위헌적 특검⋯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
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팀에 사건 인계⋯尹 신병확보 특검팀 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를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국민 관심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뒤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각 의견서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차분하게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후에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확인되면 기일을 다시 진행하게 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둘 수 있는데, 5일만 사용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돼 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도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조만간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체포영장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특검의 몫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의 3차례 소환에 불응한 탓에 특검이 강제수사에 대한 명분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조만간 수사팀 진용을 완성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날 특검팀 검사 최대 정원인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부장검사 한 명과 검사 5명이 한 팀을 꾸려 팀당 2개의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민 특검팀은 한국거래소에 2명, 예금보험공사에 3명 등 관련 기관 인력도 파견 요청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하고 부장검사급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 수사를 맡았던 이대환 검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맡았던 차정현 검사 등 공수처에 부장검사급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