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첫 지정 추진⋯혁신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입력 2025-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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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인센티브 연계,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지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구조와 구성 요소.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구조와 구성 요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그린바이오 관련 혁신기술을 창업ㆍ산업화까지 지원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첫 지정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종자(디지털육종 기술 기반), 미생물 비료·농약·사료첨가제, 곤충소재, 식물백신, 기능성·대체 식품, 바이오 디젤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0월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산업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특히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에도 육성지구가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종자 분야에서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분자표지 방식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 육종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육종기간이 3~5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농약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화학농약의 감축도 가능해진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화학농약을 감축해야 하는 최근의 환경변화와도 부합한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사료·식품·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 산업을 확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 등을 곤충의 먹이원으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단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에서 시작하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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