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kg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대전지검은 B 씨가 출국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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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B 씨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했거나 할 예정인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 상황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B 씨를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한다면 언제쯤 송환할 예정인지는 그 자체로 B 씨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기 직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의하면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 씨에 관해 캄보디아에 했거나 할 예정인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 상황’이 기록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며 “B 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송환요청 여부는 법무부 내부 전산시스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