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현재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다.
조 특검은 전날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