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코로나(각 11.4조) 이후 세 번째로 커
"尹정부 때 경정 안해 갈등 극심…사회비용 발생"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0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부진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9)와 코로나19(2020)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재정당국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혹은 더 걷힐 때 이와 연동해 예산안 수치를 고치는 것이다. '세수 펑크'가 나더라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 여건, 세수 실적을 감안해 연중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하는 게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10조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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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1조4000억 원(본예산 대비 -6.5%),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7월 11조4000억 원(-4.2%) 이후 역대 세 번째다. 10조3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2.7% 수준으로 경기 여건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 실적을 받았는데 전년 실적보다 늘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부가세는 민간소비 등 부분이 좋지 않아서 4조3000억 원을 마이너스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한시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1조1000억 원)를 비롯해 개별소비세(-9000억 원), 교육세(-3000억 원) 등이 세입경정에 반영됐다.
반면 상속세는 고액체납자의 우발적인 사망 등으로 9000억 원이 플러스 반영됐다.
세입경정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56조4000억 원)과 작년(30조8000억 원)에도 재정당국이 세입경정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임 차관은 "과거 세입경정 없이 정부 내에서 처리하다보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그것 또한 사회적 비용이었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세입경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입경정으로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진 모습이다. 박 실장은 "10조3000억 원은 현 시점에서 예상가능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숫자"라며 "올해가 5~6개월 더 남았다. 미국 정부의 과세 정책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추경이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반영 가능한,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 세입경정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