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입력 2025-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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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수용성 높이기 위해 구분 적용해야”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돼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며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2001년 1865원이었던 우리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에서 63.4%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

미만율은 4.3%에서 12.5%로 크게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크게 하락했다.

경총은 “업종 간 지급 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제시했다.

▲(위) 2024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아래) 2024년 주요 업종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위) 2024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아래) 2024년 주요 업종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지난해 기준 숙박‧음심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지난해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포인트(p)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전체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8.2%p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6.4%에서 33.9%로 27.5%p 상승했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해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총은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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