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확산일로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낸 것이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의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31.75%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윤 회장은 5.59%, 윤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 중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윤 회장이 아들의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콜마그룹 오너가 남매인 윤 부회장과 그의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두고 윤여원 대표가 강력 반발하며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대표는 임주주총 소집 허가 소송에 대해 “윤 부회장의 명백한 경영 간섭 시도로, 지분 증여 시 약속한 경영권 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여원 남매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은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윤 대표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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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