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17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