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입력 2025-06-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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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
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즉각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 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제시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입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증인 등과의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헌병대장이나 다른 증인·참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정 조건’도 함께 부여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 및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도 다가오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 전 정보사령관, 김 전 대령 등은 모두 다음 달 초에서 중순께 구속 기간이 끝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김 전 장관, 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방첩사령관 이 전 수방사령관, 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들을 추가 기소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가 미진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심 총장과 박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들의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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