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된 공소장에 대한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된 공소장을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령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전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과 같다는 취지다. 이에 군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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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사고를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고 이에 따른 김 전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항명)로 박 대령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이)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