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조 씨의 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영탁은 예천양조에서 생산하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 씨와 조 씨는 ‘영탁 측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협상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각색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협박해 고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조 씨는 영탁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백 대표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 중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영탁 모친의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는 발언 △영탁 모친의 무상 대리점 운영 요구 등의 주요 부분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판단했다